• 최종편집 2024-03-19(화)
 
Untitled-1.gif▲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각종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에 필요한 의약품이다. 건강검진에서 빠질 수 없는 진단 촬영에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과민반응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마저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으로 조사되어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 194,493건을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조영제 사용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이 1,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 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은 15건으로 조사됐다.

중증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자, 대체 검사 고려해야

조영제는 폐·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CT 등 X-선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구분된다.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으며,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눠 진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임신 중 X 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후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확인이 필요하며, 신장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하였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며 “또한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나 인터루킨-2 등의 항암치료제, 혈압·부정맥치료제인 베타차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이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전처치)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꾸어 사용하여 과민반응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영제 사용 시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은 발생을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다시 조영제를 쓰면 조영제 과민반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반응이 경미하였어도 재발 시에는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며 " 따라서 조영제를 사용한 후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후로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료진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사 후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권장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늘어나는 조영제 부작용 줄이려면?...가족력·복용약 확인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