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천연, 무방부제 화장품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되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 과장 광고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화장품의 인증을 통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진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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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성분 0.1% 함유돼도 ‘천연화장품’?...기준 마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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