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2015년 7월 9일 경실련에서 열린 메르스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피해자인 30번 환자와 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등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경실련은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며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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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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