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2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하였다.
  
공단은 이미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단 본부에 설치된 상담실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찾아와 필요한 제도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전국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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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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