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관련해 병원장과 운영진에 대한 총체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생아들의 죽음의 최종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병원의 관리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있다”고 질의했다.

신생아 유가족들에게 전달받은 의무기록을 윤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이전부터 병원내 의료관련감염이 우려되었으나 무시한 점 ▲의료진의 진료공백을 방치한 점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자행한 점이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수련병원으로서의 운영 책임이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운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것이 재발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건 즉답은 어려우나 진료공백 등은 엄청난 직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찰 측에 이와 같은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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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이대목동병원, 진료공백 등 엄청난 직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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