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세로_사진.gif▲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관리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가 이뤄지며 전국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3% 정도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리법) 시행 이후 비공개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영업비밀의 개념이란 이유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지역별 위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역 내 업체들의 오염 물질 배출 정보만 공개돼도 오염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2년 9월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지역 환경운동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달 26일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구미 사고 이후 지역 환경단체에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 대부분 영업비밀이란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관리법 16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이름이나 제품 이름 등에 관한 정보,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문구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9조에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등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부소장은 “관리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가 이뤄지며 전국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3% 정도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리법) 시행 이후 비공개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영업비밀의 개념이란 이유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기업들의 유해물질 정보 공개로 유해물질 감소 효과도 이끌어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위원회 만들어져 지역 환경 문제 대처해야"

“광주의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업체에서 신장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했는데 이 물질이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이후 배출 물질이 공개되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배출량이 기존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현재 배출량은 공개 초기에 비해 99%가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부소장은 관리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 설립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 초기 화학물질 배출량이 공개되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집주인들이 땅값 하락을 이유로 배출량 공개를 반대한 것이다”며 “이런 풍토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지역위원회가 가능하겠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수원 모 업체들의 폐수 방류로 인해 물고기가 죽는 사건 과정에 대처하는 지역운동의 모습 속에서 ‘지역위원회’의 설자리가 생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환경부는 지역마다 조례를 제정해 지역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배출 물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지역 네트워크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유해 물질 배출 오염 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 배출 오염지도에 따르면 위험 지역은 공단이 아닌 대도시 주변이었다. 공단과 아파트 단지의 거리가 가까운 인천 수원 등 대도시가 최고 위험 지역으로 밝혀졌다. 공단지대인 여수는 주민 이주 정책으로 오염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부소장은 “앞으로 지역 환경운동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장 화학물질, 생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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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 공개하니 유해물질 배출 9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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