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 효과 없으면 제2 국민역

국방부, 징병신체검사 개정안 입법예고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국방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개정하여 3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 예정인 신체검사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키의 보충역(4급)기준을 현행 196cm이상에서 204cm이상으로 상향 조정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하며 현역복무가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 강화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하여 제2국민역(5급, 전역)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 △피검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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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2m 넘어도 군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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