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환자의 가족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인프라 구축과 현장 소통 강화, 교육·홍보 등 관련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종기 의료체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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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건보 수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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