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것을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게시판에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관련 청원글을 올려서 이 내용이 공론화 되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었는데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용에 합의를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미 법적 근거 없이 2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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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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