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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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5개 중 2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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