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남인순_대표.jpg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3년간 유예하였지만 60.1%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왼쪽 사진)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신축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5년 7월 이미 설립된 모든 요양병원에도 소급적용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3년을 유예조치 하였는데, 올해 1월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되었다.

2017년 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이 1,532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신축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요양병원의 약 64.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6월30일까지 유예조치를 하였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경우 1층과 2층, 3층의 피해가 컸다.

남 의원은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밀양 세종병원 화재...요양병원 10곳 중 6곳 스프링클러 설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