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헤드라인 copy.jpg▲ 노인들이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우울증 선별 검사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울증 환자에게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대표적인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심리부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84주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정신과 진료의 거부감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하여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또,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하여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되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부담은 완화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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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본인부담 완화...인지치료·행동치료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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