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신규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상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www.k-medi.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018년 1월 17일(수)부터 2월6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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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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