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과 사회적 부담 감소를 위해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이 연구개발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의 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의 과제 - 희귀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면제 범위 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 수는 2013년 63만여명 수준에서 2015년 82만명으로 3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등록된 희귀질환의 종류도 1,1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희귀의약품 급여 등재율 58%에 그치는 등 제도 미비점 많아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30일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된 후 1년이 지났다. 법의 시행으로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희귀의약품 40%가 본인부담 100%로 쓰여 지고 있는 문제, 희귀의약품 급여 등재율이 58%에 그치는 문제 등 아직도 제도의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희귀질환관리법 평가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 건국대병원 신경과 오지영 교수는 “희귀질환의 경우 질병의 종류는 많으나 환자수는 적고 상당수가 유전질환으로 유전자검사가 진단에 결정적이지만 유전자검사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며 “또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치료제가 있더라도 대부분 오프 라벨로 사용하거나 초고가의 신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가 약제 속에서는 모두가 메디푸어다. 단순한 경제성 평가가 아닌 공공의료와 복지의 틀 안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환별 의뢰시스템을 구축해 진단 확인, 약제 투약의 적절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우대 방안 신설해 출시 지연·포기 방지해야

또한 국내 건강보험의 희귀의약품 지출액은 2013년 기준 1,605억원으로 총약품비 중 1.2%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계 희귀의약품 매출 비중(19%)에 비해 국내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현행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실질적인 치료 혜택과 관련된 치료제의 보험 급여 지원 정책이 없어 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희귀질환자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국내 희귀의약품 보험 등재율이 일반 신약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희귀의약품의 허가 후 등재 소요기간은 25.3개월로 일반 의약품의 15.1개월에 비해 10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며 “희귀의약품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유연한 운영을 함으로써 화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희귀의약품 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희귀의약품 적용을 확대하고 유전자 치료 등 새로운 치료영역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우대 방안을 신설해 출시 지연이나 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희귀질환관리법의 재평가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희귀질환이라도 정책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로_사진.gif▲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의 과제 - 희귀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면제 범위 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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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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