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멘스 “지식재산권 침해하고 공정거래법 잘못 적용한 결정 수용 못해”

대표사진_수정 copy.jpg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12월, 지난 10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하여,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조건을 차별하였다.

지멘스 CT, MRI에는 장비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으며 병원은 지멘스가 발급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후속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라며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적극적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멘스는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멘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멘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정위, 지멘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62억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