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실내 공기질 측정 장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실질적으로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실내주택 라돈 기준은 다중이용시설보다 주택기준이 더 낮거나 같아야 한다”며 “생활패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라돈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였다”고 지적했다.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148Bq/㎥ 보다 높은 200Bq/㎥로 신설

이정미 의원 “규제형향분석은 기업편익만 따지고, 국민건강 편익은 분석하지 않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16년 12월 실내 공동주택 라돈기준을 신설하면서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보다 높게 신설해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12월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2항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 200Bq/㎥(베크렐) 이하 조항은 올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연방사능인 라돈은 공기보다 8배 무겁고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라돈오염으로 매년 연간 2000여명의 국민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201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라돈의 실내 공기질 규제에 따른 위해저감 효과 및 건강편익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라돈 권고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148 Bq/㎥)보다 높게 신설하게 되면, 폐암사망자 연간 325명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환경부의 2016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주택라돈 권고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148Bq/㎥)보다 높게 신설해 라돈 기준 초과 주택 비율이 낮아진다.

2017년 겨울철 전국주택 실내 라돈조사에서 권고기준 초과율은 15.8%에서 9.3%로 낮아진다. 지역별로 권고기준 초과율 차이가 큰 순서대로 보면 충청남도가 62가구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났고 경기도 49가구, 강원도 4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권고기준이 148베크렐이다.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90% 이상이 실내에서 생활을 하며, 주택의 실내생활은 약 46%을 차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실질적으로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실내주택 라돈 기준은 다중이용시설보다 주택기준이 더 낮거나 같아야 한다”며 “생활패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라돈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였다”고 지적했다.

201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에서의 실내 라돈 노출로 인한 초과폐암 사망자가 99.1%로 사무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에서의 초과폐암사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라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고층건물에서도 라돈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것은 시멘트나 인산염 석고보드 등 건축자제에 라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질학적으로 화강암반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 충북 등에서는 자연요인이 높기 때문에 건축자제에 나오는 라돈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한다. 그런데 환경부의 라돈기준 완화는 건축업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법 개정은 바로잡아야하는 적폐”라며 “최소한 다중이용시설 수준 기준인 148Bq/㎥로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2018년 1월 1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권고기준을 100Bq/㎥로 상향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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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동주택 라돈 기준 낮아져 폐암 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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