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있는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다만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람도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게 되며,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 시행으로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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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36개월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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