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미신고자 발생 우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자격신고 가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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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마감일인 31일이 다가오면서 접수처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klpna.or.kr)에 접속이 몰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협회)는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자격신고를 받고 있는데 자격신고를 원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과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오전 11시10분 현재 협회 홈페이지 접속 대기자는 3만2천명에 달한다.

협회는 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접속자로 여전히 많은 수의 접속 대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협회를 직접 방문해 자격신고를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몇 달 사이에 콜센터 상담원을 늘렸지만 상담시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많아 상담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간호조무사들은 협회 지부를 통해 자격신고가 가능한지 묻고 있지만 자격신고는 협회 중앙회에서만 가능해 결국 협회 중앙회 콜센터 상담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다.

자격신고 마감일인 31일이 다가오면서 협회는 올 해 안에 자격신고를 하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내년에도 자격신고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알려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올 해 31일까지 자격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신고자에 한 해 내년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자격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내년에 신고할 경우 재작년, 작년에 일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주하는 자격신고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는 휴일인 30일과 31일에도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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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 마감 앞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미신고자 내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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