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류영진 처장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하여 구조 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생리대서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한 범위 내에 있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2018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하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비자원, 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한국피엔지·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 등 5개업체 등 저감화를 위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지난 13일 발족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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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종 생리대‧팬티라이너 휘발성유기화합물, 인체 위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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