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육아 휴직급여도 40%에서 50%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조건도 근속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의 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 상한 150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200만원까지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지난 9월 첫 3개월 통상임금 80%로 인상한데 이어 남은 9개월도 현재 통상임금 40%에서 2019년에는 50%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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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육아휴직 허용...내년 하반기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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