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수많은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무늬 담뱃갑’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로_사진2.gif▲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국립암센터 박사)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7백만 명이 담배로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6만명, 하루에 165명씩 담배로 죽고 있다”며 “청소년을 겨냥해 (담배업체들이) 담배를 예쁘게 포장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흡연율 낮추는 효과 입증, 호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속속 도입

담배업체 반발 커 호주 정부, 소송까지 간 뒤 도입

김성수 변호사 “민무늬 담뱃갑으로 인해 가짜 담배 증가 안 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많은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무늬 담뱃갑’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뱃값 경고사진을 도입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담배 제조사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민무늬 담뱃값’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경고그림의 도입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이뤄진 결과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국립암센터 박사)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7백만 명이 담배로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6만명, 하루에 165명씩 담배로 죽고 있다”며 “청소년을 겨냥해 (담배업체들이) 담배를 예쁘게 포장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호주에서는 담배업체가 (민무늬 담뱃값을) 싫어해 소송을 했는데 정부가 이겼다”며 “우리나라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민무늬 담뱃갑의 존재를 알고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무늬 담뱃갑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효과성을 입증해 국민들과 정책당국자들을 설득하고 담배업체들의 반발을 뚫고 나가야 한다.

세미나 발표에 나선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이성규 교수는 '민무늬 담뱃갑'의 효과 입증 부분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2012년, 2014년 영국 정부에서 요청해 만들어진 연구 자료가 있고 2014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진행된 자료도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코크란 리뷰(Cochrane Review)에서도 '민무늬 담뱃갑'의 흡연율 저하 효과에 대한 발표가 실렸다.

이성규 교수는 “2014년 영국의 캔슬러보고서(Chantler Review)에서는 민무늬 담뱃갑이 비흡연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국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민무늬 담뱃갑의) 수많은 근거들이 설득력이 있고 결론은 상당히 수준이 있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담배업체가 제출한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할 참고 문헌이 부재하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세계 각국도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012년부터,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영국은 2017년 5월부터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했고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재고 소진 이후 전면 시행 과정을 밟고 있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태국 등은 법안 통과 이후 관계 규정을 만들고 있고 캐나다, 칠레, 파나마, 브라질 등은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기 위해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담배 관련 국제 시민단체(NGO) 회의에 참가한 이 교수는 낯 뜨거운 경험을 했다. 회의 주최측에서는 참가 회원국들의 담배를 가져오게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담배를 가져갔는데 담뱃갑에 들어간 경고사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담뱃갑 안쪽의 디자인과 화려한 속 포장으로 세계 각국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담배를 뜯어보니 (내부의) 아름다운 색상에 놀랐고 담배 하나하나에 들어간 그림에 또 한 번 더 놀랐다”며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이 여전히 후진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배업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교수는 “캐나다에서 먼저 민무늬 담뱃갑을 추진했는데 (업체의 반발로) 호주에서 먼저 시행됐다”며 “보통 담배업체들의 반발이 큰 금연정책일수록 효과가 큰 정책인데 민무늬 담뱃갑의 경우 업체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한 앞선 국가들에서 소송을 제기한 담배업체들은 ▲흡연율 감소에 대한 증거 불충분 ▲영세 소매업자에 대한 타격 ▲다른 제품에 대한 도미노 효과 ▲가짜 담배의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호주의 경우 민무늬 담뱃갑으로 담배 밀거래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담배업체의 담배 밀거래 문제에 대한 발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담배업체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 협조 체제 구축 ▲법령과 정책에 관한 핵심 이슈를 담은 요약서 활용 ▲서류 확보와 철저한 기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의무화된 담뱃갑 경고그림은 경고 문구에 비해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림의 크기와 내용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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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낮추는 효과 '민무늬 담뱃갑'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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