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입원 환자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소재한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허위입원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구 백만명당 한방병원 수는 광주가 65.2개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14.7개, 전남 11.7개 순이다.

적발된 병원은 광주 한방병원 19곳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고(초과병상 운영)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했다. 이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다.

또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3억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나이롱환자 등 허위입원 조장한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