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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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상태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늑장보고를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왼쪽 사진)은 지난 19일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혈액배양검사 중간결과로 사망한 환아 3명 모두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어며, 유전자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다”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었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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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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