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cont.insure.or.kr) 오픈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9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고, 이에 따라 19일,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는 보험업계 전체의 공동 자산인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10월말 현재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조4천억원(약 900만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 숨은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도래 전인 중도보험금이 약 5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만기보험금이 약 1조3천억원, 휴면보험금이 약 1조1천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소비자들이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을 오픈했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진행한다.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주민과)와 협업해, 숨은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사망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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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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