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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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울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40대 여성이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 의원에서 A(49·여)씨가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고 갑자기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내상 흔적은 없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이번 수면내시경 사망사고의 경우 수면마취사고가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수면내시경은 진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일반적으로 편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수면내시경으로 인해 드물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지난 2014년에도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수면내시경을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으며, 2013년에도 전문병원에서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종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 수면내시경이지만 전문가들은 수면내시경 검사는 진정제나 마취제를 주사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마취제의 종류, 다른 질환 유무, 내시경 당시 환자 상황, 응급처치 환경 등 여러 정황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현실에서 수면내시경으로 인한 사고 대부분은 심장충격기와 산소포화도측정기 같은 응급장비 및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수면내시경을 할 때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진정(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데, 간혹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회복 후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수면유도제의 영향으로 호흡을 느리게 하거나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일으키며 혈압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은 불가피하지만, 상당부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수면유도주사를 맞은 환자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사고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의료진이 없어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시간을 끌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 의원급의 대부분은 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매년 공급되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60만 개 중 이로 인한 사망 사고는 확인된 것만 44건으로 이 중 절반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래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실과 같이 마취전문의가 있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실제 국내 현실에서 수면내시경 시술 시 마취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는 “외래 수면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 잦은 요즘, 안전한 검사와 시술을 위해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진이 필수적”이라며, “내시경 관련 의료 종사자는 모두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마취과 전문의가 내시경실에 상주해 내시경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를 통해 기도유지와 회복 조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안전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조건은 담당 의사의 충분한 경험과 적당한 수면 약제 선택과 용량 결정, 그리고 검사 중 환자의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우발적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시경 검사에 숙달돼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검사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호흡억제에 의한 저산소증을 빨리 감지하고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소포화도 검사 장비를 부착해야 하고, 산소마스크를 항상 비치해야 한다”며, “검사 후 회복실에서 환자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도 경험 있는 간호사가 관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규 교수는 안전한 수면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먼저 환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시설이 완비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수면내시경 전 환자의 불안여부와 통증 민감도를 고려하여 수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 안전한 모니터링 하에서 실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수면유도제가 간혹 호흡기능 감소 및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면내시경은 심폐기능 장애환자 및 급성질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며, 검사 당일은 가능하다면 휴식을 취하고 당일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면내시경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뿐 아니라 칼이나 절단기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소독이 불량한 내시경 기계로 검사받을 경우 B, C형 감염, 에이즈, 결핵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독 세척지침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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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사망자 발생...안전하게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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