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직장인 과로사 진단’ 주제로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원광대 간호대 최은희 교수는 과로사 기준이 불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하철에서 가방위에 머리를 붙이고 쉬고 있는 사람.
 

원광대 간호대 최은희 교수 “피로도·결근율 올라간 이후 심혈관계질환으로 발전 추정” 

'직장인 과로사 진단' 주제로 국회서 토론회 열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망하지 않으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를 인정받지 못하는 꼴이다”

‘직장인 과로사 진단’ 주제로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원광대 간호대 최은희 교수는 과로사 기준이 불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질병 양상은 암 보다 심뇌혈관질환자의 발생률이 높아, 심뇌혈관질환 관련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금형 공동대표는 “과로사의 대부분은 심뇌혈관질환이 원인으로 업무수행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과로사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과로사로 산업재해 신청이 들어온 건은 모두 13,088건이다. 이 가운데 과로사 승인율은 2004년까지 7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는 30%대까지 떨어지고 2011년 이후는 20% 초반에 머물렀다.

최은희 교수는 “과로사 인정률이 떨어진 것은 200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준 변화”라고 분석하며 “특히 급성심근경색, 급성뇌경색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원인이 다양해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로의 원인도 업무상인지, 사적인 이유인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최 교수는 2014년 근로환경조사 대상자 30,151명을 분석해 심혈관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가로_사진2.gif최은희 교수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을 경우 피로도가 뚜렷했다”며 “피로도·결근율 올라간 이후 심뇌혈관계질환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과로사한 자료가 없어 근로시간만으로 과로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뇌혈관계질환 산재인정건수'
 

분석 결과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부터 60시간 사이인 경우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인 경우가 늘어난다. 프리젠티즘은 몸이 아픈데도 직장에 출근하지만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박정범 원장이 2015년 발표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논문에 따르면 표준근무시간인 35~40시간을 근무한 사람보다 주당 5시간 더 이상 일한 군에서 뇌경색, 관생동맥질환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이 55시간 이상인 경우, 표준근로시간 군 보다 관상동맥질환은 13%, 뇌경색은 33%가 증가했다.

뇌경색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41~48시간의 경우 발병률이 10% 증가 ▲49~54시간 27% ▲55시간 이상 33%로 나타나 근무시간이 길수록 뇌경색의 발병률이 증가했다.

2013년 발표된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발표를 보면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348명과 정상 근무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50~60시간 근무한 경우 2.4배,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6.1배나 차이를 보였다.

최은희 교수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을 경우 피로도가 뚜렷했다”며 “피로도·결근율 올라간 이후 심뇌혈관계질환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과로사한 자료가 없어 근로시간만으로 과로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과로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피로’ 단계에서 발견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도 “모 대기업의 근무자는 잘 때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하루 22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며 “과로사와 근무시간 간의 관계자 밝혀진 만큼 근무시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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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심뇌혈관질환 원인 과로사 인정 못 받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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