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현대건강신문] 앞으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가습기 살균제만 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3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 폐 손상으로 인한 환자가 나옴에 따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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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자료 있는 가습기 살균제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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