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바르다김선생이 결국 수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18개 품목에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를 비롯해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이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高價)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가맹금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분식(김밥) 가맹사업을 개시하였고, 2017년 11월 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171개에 이른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바르다김선생 갑질 사실로 확인...공정위 수억대 과징금 철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