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정동영 의원(왼쪽)은 지난달 2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이 주최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원청기업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시 처벌 강화해야”

여당 “국토교통부, 대형사고 막는데 진력 다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고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인 크레인 사고는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타워크레인 토론회에서 제기된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이 주최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는 “크레인 연식 조작, 출처 불명의 각종 부품 등 노후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허술한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감사, 잦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은 타워크레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을 미비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종국 대표는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 대책으로 ▲노후장비 관리를 위한 설치 전 검수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검사실명제 ▲업계 표준계약서 보급 ▲분리발주제 도입 ▲전문신호수 자격제도 ▲업계 종사자 특별보수교육제 도입 ▲설치해체 재해 예방 위한 제3의 안전감리제(슈퍼바우처) 도입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기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작업감독자 선임과 전문신호수 배치,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 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자격 보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해체 종사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아무런 안전보수교육도, 면허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하면서 “안전보수(직무)교육와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재발급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유 상근부회장은 또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 시 비파괴 검사도 연식에 따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크레인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관제도 도입, 크레인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크레인 검사기관 지도감독 규정 신설,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10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노후 장비, 하청에 재하청하는 관행, 안전점검 미비, 현장지도 소홀, 안전예방 교육 소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대형사고를 막는데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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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용인 크레인 사고, 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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