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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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정중재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 건수는 361건이었다. 법 시행 전인 2016년 47%에 비해 57.6%로 10.6%가 늘었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이었다.

20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2016년(93.8%)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오른쪽 사진)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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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시행 1년...관련 사건 36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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