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본과 4학년 강의실에 성적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18년 2월 졸업을 앞둔 예비의사지만,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국가고시학원 메디프리뷰는 매년 이맘 때 마다 되풀이되는 의대졸업반 모의고사가 개정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컨소시움 모의고사(일부 대학연합 모의고사)와 두 차례 전국 단위 모의고사(임종평) 결과를 모아 성적 사정을 받는다. 성적 사정에서 1년간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한다. 본과 4학년 생활을 1년 더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과 4학년 중 매년 1월에 보는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의사국가고시학원 메디프리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성적 사정 한파는 전국 42개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된다. 모의고사 사정 결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 수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전체의 2~7%로 추산되고 있다.

예전에는 본과 4학년이면 유급 없이 전원 의사국가고시를 치르는 게 당연했다. 일부 사립의대는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본과 4학년 유급이 존재했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자 유급을 허용한 의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메디프리뷰 권양 원장은 “신설의대가 많아지고 합격률 비교를 통해 학교 홍보가 이뤄지면서 5년 전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본과 4학년 의대생이 성적 사정을 받게 됐다”며 “특히 모의고사 성적이 의대의 자존심과 연결되면서 의사국시 합격률이 높지 않으면 담당교수가 문책 받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모의고사 결과로 성적 사정을 당한 학생은 국가고시를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교육적 경험이며 다음 합격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의대의 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권양 원장은 “성적으로 졸업을 막고 그 자체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국시 응시를 제한하는 것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장 ”한 지방국립의대는 이 사안에 대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의대는 본과 3학년에서 본과 4학년으로 올라갈 때 혹독한 성적 사정을 한다. 의대 기준에 통과한 학생만 본과 4학년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모의고사 결과와 무관하게 졸업을 하고 의사국시에 응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대졸업반 모의고사 결과로 국가고시 응시자격 박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