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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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왼쪽 사진)은 장애인 학대 신고자가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와 신상공개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학대 현장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지자체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없었다. 

때문에 정작 정부가 신고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대 현장 출동 시 가해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신고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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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자, 보복 우려시 경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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