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이하 다케다제약)은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계열 본태성 고혈압 환자 치료제 이달비®(성분명 아질사르탄 메독소밀 칼륨)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달비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 중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현 고혈압 진단기준인 140/90mmHg 이상에 해당하는 30세 이상 성인은 약 1100만명이고 고혈압 유병률은 32%에 달한다.
 
이달비 40mg, 이달비 80mg의 가격은 각각 439원, 658원이다.
 
다케다제약 마헨더 나야크 대표는 “이달비 보험급여를 통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고혈압은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목표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달비의 24시간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가 현재 목표 혈압 관리를 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비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II를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ARB계열 치료제로, 우수한 혈압강화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 1, 2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이달비 80mg 투여군은 기존 ARB 계열 치료제인 올메사르탄 40mg 및 발사르탄 320mg 대비 24 시간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입증했으며, 이달비 40mg 투여군은 올메사르탄 40mg 대비 혈압강하에 있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또한 안전성 프로파일에서도 대조군 및 위약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비는 국내 출시 후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한국다케다제약과 동아에스티가 함께 담당하고,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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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1일부터 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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