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26일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가 유명 배우인 유아인과 관련한 개인적 소견을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철 전문의가 자신의 트위터에 배우 유아인의 글을 보니 정신과적 증상으로 의심되지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론 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내용을 올린 것이다.

그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아인님 글을 보니 제 직업적 느낌이 좀 발동하는데 줄곧 팔로우해 온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최근 트윗 횟수나 분량이 현저히 늘었나요? 뭔가 촉이 좀 와서 진지하게 드리는 질문입니다”라고 올렸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진심이 오해받고 한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이라고 적었다.

김현철 전문의가 언급한 경조증(Hypomania)은 정신과적 질환 중 하나인 조울증에서 말하는 조증보다 정도가 약한 경우를 말한다. 정신증적 증상이나 과장된 사고와 표현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증상 정도로 조증과 구분한다. 보통 조울증 환자의 경우, 우울증 상태에서 조증 상태로 넘어갈 때, 혹은 그 반대일 때 경조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30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현철 전문의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전문의로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현철 전문의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본인에게 직접 진료 받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봉직의협회는 “의사의 본분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며 “설사 그 목적이 치료에 있다 해도 그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은 신중하고 엄격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김현철 전문의의 행동에 대해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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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논란...정신과 봉직의들 “비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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