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메인뉴스.gif▲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신약 '타그리소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비소세포폐암 신약 타그리소정(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이 다음달 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은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타그리소정’은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 역제제(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다.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약 1,000만원에 이르렀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4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2월 5일(화)부터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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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신약 ‘타그리소’ 건보적용...한 달 1000만원→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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