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되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송석준 의원의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을 과장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설립하여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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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포로 관심 커지는 천연화장품, 과장광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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