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약의 양적 증가에 비해 혁신성 향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급여체계에서 신약의 가치 평가 기전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2호에서 박실비아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은 ‘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점차 약품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고가 신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허가돼 높은 가격으로 급여 신청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신약이 매년 꾸준히 도입되고 있으나 혁신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에 대해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가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고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발 비용을 계산해 약가를 결정하자는 호주 사례에 주목했다.
 
호주 정부는 고가 신약인 C형 간염 치료제와 관련해 환자 6만 2000명에 대해 5년간 총 10억 호주달러의 약품비를 제약회사와 계약해 보장성과 재정 예측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가격 지불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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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재정 지속성 확보 위해 고가 신약 대안적 가격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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