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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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다음달부터 의약품의 모든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를 오는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2일 관련 약사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유효성분과 보존제의 분량 등이 겉면에 표기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2월3일부터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내년 12월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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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표시 의무화...내달부터 겉면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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