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난임 약제 추가 건보적용은 지난 23일 개정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를 위한 약제인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와 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들 약제는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1회당 약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인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등 3개 성분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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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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