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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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늘(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이 ‘17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모니터링 과정 중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에서 LMO면화를 발견하여 농림부에 통보하였고, 농림부가 현장에서 360개 시료채취 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8개의 양성개체수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 면화에 대해 폐기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LMO면화가 재배된 경위를 보면, 목포시 고화도 일대에서 진행하는 지역축제를 위해 약 35kg을 파종하였고 이중 15kg은 목포시에서, 20kg은 농진청 소속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통해서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종자에 LMO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1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LMO유채가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후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된 바 있다. 당시 LMO유채 환경방출은 국립종자원의 전국 모니터링 간이검사에서 발견되었으며, 윤소하의원이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반영을 요구하여, LMO유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확산방지 긴급 예산을 농림부에 편성하였고, LMO유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오른쪽 사진)은 LMO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LMO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농정당국의 LMO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기해왔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LMO면화 환경방출의 여파가 어느정도인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LMO의 확산가능성과 그로 인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는 조속한 원인규명과 확산방지책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처리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LMO면화 종자 유입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과 확산방지가 최우선 과제이며, 전국의 면화 재배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장 농민의 불안함을 조속히 해소해야한다. 특히 처분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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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농진청에서 공급받아 파종한 면화서 LMO면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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