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서일환 서기관은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과 추계학술대회 정책포럼에서 전문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일환 서기관은 “치매안심센터에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의 전문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워,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로_사진2.gif▲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왼쪽 두번째)은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들이) 치매안심센터로 파견 나가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과 전문의들을 배치해도 별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치매정책과 “인력 확보 지방 상당히 어려운데 진전 안보여”

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선별-예방 업무, 치료는 병원에 맡겨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요 복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인력 문제’에 봉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강조하며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 방안 마련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 운영에 실질적인 기반 시설인 치매안심센터를 올 해 12월까지 전국 252개 지역 보건소에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용시 필수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1~2등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력 충원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서일환 서기관은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과 추계학술대회 정책포럼에서 전문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일환 서기관은 “치매안심센터에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의 전문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워,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 발표한 신경과 전문의들도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할 전문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는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진행되는 치매검사를 고위험군으로 좁히는 것이 인력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배출되는 신경과 의사들의 숫자를 봐도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신경과 의사들이 제대로 배치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은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들이) 치매안심센터로 파견 나가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과 전문의들을 배치해도 별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인력 문제는 치매안심센터에 그치지 않고 치매안심병원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복지부는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의 단기 집중치료를 위한 요양병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79개 공립요양병원의 시설 장비를 보강해 치매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2018년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환자 비율이 2/3 이상이고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할 경우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지방에 위치한 공립요양병원에 지원할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한양대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훈련된 요양보호사를 구해 놓으라고 하지만 과연 지방에서 이런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곳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과 인력 충원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11월 현재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경과학회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인력 활용에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은 “안심센터에는 자문할 전문의 정도만 두고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과학회 최성혜 교육이사(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쉼터를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 등 개개 병의원들이 못하는 사업을 보완하고 의료행위는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매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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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전문의 인력난에 복지부도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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