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화상전문 베스티안 병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열탕 화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 950명 중 라면에 의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111명에 달했다. 주황색 숫자가 라면에 의한 화상 환자수이다. (자료제공=베스티안병원)
 

[현대건강신문]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뜨거운 국물,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라면 국물이 아닐까?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라면 소비량 35억 개, 1인당 한 해 소비량은 72.8개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라면이지만 라면을 끓일 때는 항상 라면 국물을 조심해야 한다.

뜨거운 액체에 화상을 입는 ‘열탕화상’은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화상원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열탕화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열탕화상 중 가장 많은 원인은 뜨거운 국물

‘열탕화상’이란 물, 탕국물, 커피, 차, 기름, 라면, 정수기 등의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을 의미한다. 

화상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열탕화상은 70℃ 물질에 잠깐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 또는 3도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한국인의 대표 간식 라면은 주로 팔팔 끓는 물에 조리하기 때문에 더욱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화상전문 베스티안 병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열탕 화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 950명 중 라면에 의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111명에 달했다.

통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탕 화상으로 병원을 찾는지 알 수 있으며, 그중 라면으로 인한 열탕화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열탕화상을 입었을 때 성인보다 반응속도가 느려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깊고 넓은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라면국물에 의한 열탕화상, 흐르는 물에 15분

베스티안 부산병원 신명하 센터장은 “뜨거운 액체에 화상을 입었을 때, 즉시 15분~20분간 냉수로 화기를 충분히 식혀주어야 한다”며 “급히 식히기 위해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시적으로 통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화상 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동상에 의한 2차 손상 가능성이 있어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로 식히는 응급조치를 너무 장시간 하게 되면 손상된 피부조직을 통해 삼투압 차이로 인한 세포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찬물을 사용한 구급 조치는 대개 15-20 여분 정도가 적절하다. 또한, 소주나 된장을 이용한 민간요법은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에 감염을 일으켜 상처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니 금해야 하며, 응급처치 후에도 화상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물집이 생겼을 경우 화상 부위를 깨끗한 수건 혹은 거즈로 감싼 후, 바로 화상전문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위를 없애기 위해 매일같이 찾게 되는 라면과 탕류·커피 등이 열탕화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다가오는 겨울, 열탕화상의 대처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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