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연구원(오른쪽)은 “복지부의 문건을 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짜깁기한 흔적이 짙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 115억과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예산 20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추진했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위험성 재확인

시민단체 “개인 건강정보 사용 관련한 국민적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촉발된 논란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심평원은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제공했다”며 “공공정보를 민간에 넘겨도 되는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연구보험기관에 판매한 ‘표본 데이터셋’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3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이에 근거해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김경자 공동대표는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들은 자사 보험 상품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모은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민간보험사들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정보 제공의 근거로 삼은 공공데이터법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의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있어 정부 기관의 입장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법 3조에 근거해 민간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데이터법 28조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예외로 둔다‘는 근거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가로_사진2.gif▲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오른쪽)은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특히 비식별화 작업을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심평원은 내부 관계자 3인의 검증을 거쳐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집권 1년차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리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초석을 다졌다.

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특히 비식별화 작업을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심평원은 내부 관계자 3인의 검증을 거쳐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놓고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심평원의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연구원은 “복지부의 문건을 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짜깁기한 흔적이 짙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 115억과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예산 20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한 변 연구원은 “국민들은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식별화 유무를 떠나 플랫폼에 개인건강정보가 올라가는 순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정춘숙 의원은 내일(31일) 열리는 종합국감에서 ‘개인정보 제공 가이드’ 관련 재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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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빅데이터 제공...‘개인정보 논란’ 판도라 상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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