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개시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적극적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존엄사 관련 결정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됐으며,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소개했다.

연구 결과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부정적인 반응(받지 않겠다)을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 혈액투석,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 82.4%, 77.2%에 달했다. 네 가지 조사 항목 모두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존엄사 인정)를 보였다”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어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 “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업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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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적극적 연명의료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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