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_사진.gif▲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노인들이 출품 업체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동민 의원 ‘산재 처리율도 해마다 떨어져, 개발원 즉시 시정방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는 지난 2011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 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의무화를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3년 191명에서 2014년 206명, 2015년 324명, 2016년 629명, 2017년 9월 현재 557명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5년 만에 어르신 안전사고가 229.3% 증가한 것이다. 이 중 5년 동안 사망사고는 18건이나 발생했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골절(46.6%) 기타(29.6%) 타박상(15.6%) 염좌(5.2%) 찰과상(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중 산재·상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2013년 76%에서 2014년 63%로 낮아져 2016년 현재 59%에 불과했다. 어르신 안전사고의 절반 가량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와 정신적 부담이 동반되면서 작업 대처능력 뿐 아니라 위기 대처능력도 감소하여 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의 사고가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산재 신청건 중 미확정 건수는 통계서 제외

문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어르신 안전사고보다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제출자료는 산재·상해로 승인된 건수이며, 신청 중으로 결과가 미확정된 건수는 제외됐다. 

또한 2015년 이후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는 취업한 기업 등에서 현황을 관리 중이어서 개발원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안전사고의 산재·상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타개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수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원에서는 아직까지 수행기관에 발생한 위험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험관리 대응 매뉴얼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근로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연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지침 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양적 팽창만 있었을 뿐 내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사고방지매뉴얼, 사고보고서 작성, 안전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고 즉각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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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어르신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2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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