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2017년까지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사망 사건 80건을 포함해 모두 512건이었다.
 

기동민 의원 “의료분쟁여부 확인 등 중간평가 통한 인증취소 전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전문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 2기 때 분쟁건수 및 분쟁발생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2017년까지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사망 사건 80건을 포함해 모두 512건이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은 1기 61곳, 2기 76곳이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에서 2기 22곳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1기, 2기 각각 99개, 111개 병원이 선정됐다. 지정된 곳은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기관 이외의 병원은 간판 제작 및 병원 홍보 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2012~17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다.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정형외과(각 5건) 등이 다음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한 관절전문병원이었다.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했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사바늘 장시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같은 사례 등이 있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개시조차 못했다. ‘전문병원’ 명칭을 믿고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일어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정 기회도 얻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중 49% 개시조차 못해

기동민 의원은 “물론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에 초점을 맞춰왔다. 

1기 전문병원을 선정할 때 절대평가 기준으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수 등을 삼았고, 상대평가 기준으로도 총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 정량 요소만 적용했다. ‘얼마나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의료분쟁 등 사고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2기 선정 시에는 환자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율, 재입원율, 치료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료질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에 그쳤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산부인과 등 10개 분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의료분쟁 발생 비중이 컸던 분야다. 사후관리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병원들의 의료사고 발생 등 각종 진료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필요했지만, 현장조사는 물론 지정 취소도 전무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심사 중인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중소병원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의 불완전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빈틈을 노출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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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서 최근 5년간 의료분쟁 51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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