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승조 위원장 “환불 비율이 높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해야”
 
양승조_대표3.jpg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진료비확인 신청자 중 1/3 정도가 19억5천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신청자들은 2016년 19억5천만원 환불받았다. 환불률은 34%로 신청자 3명 중 1명은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 받았던 셈이다.

진료비확인 신청 민원처리 일수도 법정기준 15일을 훌쩍 넘긴 45일에 달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심평원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진료비확인제도 신청건수는 2014년 2만7천여건에서 2016년 2만1천여건으로 감소했고 정당률 역시 42%에서 45%로 증가하는 등 진료비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률이란 진료비확인신청 건수 중 문제없는 비율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왼쪽 사진)은 “아직도 매년 19억원에 달하는 환불금액이 발생한다는 점, 환불률 34%로 신청자 3명 중 1명은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 받았다는 점에서 아직 제도를 다듬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해다.

민원 평균 처리일수가 오래걸린다는 지적을 한 양 위원장은 “법정민원 처리일수가 15일인데 아직도 40~45일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며 “실제 심평원 처리시간은 7일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데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고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완전치 않아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요양기관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포털을 이용한 전산시스템 홍보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산시스템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이용률 24%에 그쳐 76%의 요양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환불률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3년간 환불금액 상위 10개 기관 통계를 보면, 2014년 환불률 28%에 달하던 서울 A병원은 2015년 36%, 2016년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불률이 50%에 달하는 병원도 있다. 

양 위원장은 “환불 비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현지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진료비확인 신청자 3명 중 1명 환불받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