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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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에서 한 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15조원, 이 의약품들의 건강보험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왼쪽 사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개혁을 요구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한 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5조원 가량으로 이 의약품들의 건강보험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엄중한 역할을 맡은 약평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약평위에서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여부와 상한금액을 평가하면 그 결과는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하게 된다”며 “약평위의 위원장 선임 방식, 심사원칙, 가격협상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평위 위원장은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부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권 의원은 “여타 정부위원회가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과거 약평위도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다가 지명방식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호선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평위 개혁의 두 번째 과제로 심사원칙의 정립을 제시했다. 현재 약평위 심사는 의약품 급여신청 심사결과 불수용 되어도 한 달 뒤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급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한번 심사요청해서 탈락했을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서 제약사도 신중하게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약평위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약평위는 무료로 약제급여를 심사해주고 있는데, 한번 심사 할 때 마다 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동원되는 만큼, 국내의 식약처나 외국처럼 심사수수료를 받고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평위 개혁과제로 박근혜정부가 약평위 심사만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없애고, 약가협상과정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5년 5월부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으로 약가협상생략기준 금액을 수용하는 경우 등은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약가협상 생략이전에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 의약품 37개 품목에서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약가협상 생략은 평균 11.12%의 약가인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약평위 평가이후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상의 약평위 개혁을 통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약가 관리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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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조원 약품비 문 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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