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윤종필 의원 “과오납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입자 정보 철저히 관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2척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건보공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가지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으로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되었으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368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 257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 발송한 우편비로 31억원을 집행하였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여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제에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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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5년간 2조2천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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