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명목소득대체율 45.5%, 신규 수급자 실질소득대체율 24.2% 불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최고소득으로 국민연금 30년 가입 시 월평균 지급받을 국민연금은 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사진)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2017년 신규가입자가 20년 및 30년 동안 가입 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월평균 지급예상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평균소득(A값) 218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시 월 45만원, 30년 가입시 67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최고소득 434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시 월 68만원, 30년 가입시 월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최고소득으로 30년 가입해도 월 100만원의 연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여 공적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45.5%이지만 2017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으로 짧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여,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라는 데 있다”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춰 2028년 이후에는 40%선을 유지하게 되며, 실질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결과로 예측 시 2083년에 가입기간 25.8년으로 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24.1%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이 낮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추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즉각 올해 45.5%에서 멈추고 국민연금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기여액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인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고 수정 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면서 “제도시행 이후 부담과 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에 따른,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그리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과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생애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총액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할 수 없는 개인연금보다 훌륭한 재(財)테크 수단이자,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돕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2017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20년 동안 가입 후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소득구간별 수익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6년 평균소득(A값) 218만원의 경우 1.8배, 소득 100만원은 2.9배, 최고소득(434만원)의 경우도 1.4배의 연금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험료율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2014년 기준 18%로 우리나라의 9.0%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향상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 적정부담-적정급여 방안을 논의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